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외지인이 사들인 후 휀스로 차단해 말썽을 빚었던 도로가 1여 년 만에 통행이 가능해졌다.이 도로는 청통면 신덕리 일원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5월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임의로 도로를 파손하고 차단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농민, 사일온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금호읍, 청통면, 마을 이장 및 지역 시의원 등이 통행 차단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후 경계측량 및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해 도로 차단을 해결했다. 지난 25일 건설과는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해 우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통 신덕리에서 서산동 간 도로가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차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보상 협의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도로를 재정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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