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해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3건의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됐다.김선태 의장은 “영천시의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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