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대대적인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2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영치활동에는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되며 10월 넷째 주에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아울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영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1-01 0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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