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세심한 행정으로 경북도 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4일 경북도가 주관한 ‘2025 경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각 시·군의 창의적인 납세자 보호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과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 발표로 진행됐으며 영천시는 실효성 있는 행정 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안내문과 문자(SMS)를 병행한 ‘이중 안내 체계’를 도입했다.이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몰라 추징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이 진정한 신뢰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천시 납세자보호관은 시민이 부당한 세무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청렴감사실 내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옹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