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치러지는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60대)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모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산악회 모임에서 회원들의 식사비 9만30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달 중순에는 산악회 회원 단체관광 경비 14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