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영천시의회 이영기 시의원은 지난 23일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이번 조례안에는 김용문·하기태 의원이 공동발의, 우애자·이갑균 의원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며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 최근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기계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며 지역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형특수농기계는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농기계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기준 및 절차 ▲교육방법의 운영 근거 ▲부정 수급 시 교육비 회수 조치 등 구체적인 시행 사항이 담겼다.조례안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영기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 현실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영천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감소와 함께 농작업 효율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종편집: 2026-10-30 2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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