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9천여건, 총 44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이다.다만 연세액을 이미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 부과)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월 2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년 1월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민들은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한 가상계좌 납부 역시 이용할 수 있어 납부 방식이 한층 다양해졌다.특히 영천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앞면에 음성변환 QR코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영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납부 채널을 마련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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