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천시의회가 증액 의결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혀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간 논의가 주목된다.영천시는 17일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집행 여건과 재정 책임을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닌 예산 편성권자로서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 역시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 중 일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할 경우 사업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또 특정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본경비, 경제·산업 분야,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분야 예산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예산 구조 변화가 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는 감액된 일부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기준이나 대체 재원 마련 방안, 사업 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예산이 조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영천시는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안이 증액 의결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다만 시는 이번 결정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존중하지만 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지게 된다”며 “이번 부동의는 반대가 아니라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부동의 결정과 재의 요구가 향후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편집: 2026-10-30 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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