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가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인 부동의는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영천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예산 증액 의결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 총 10개 사업, 52억1천5백만원 증액 의결시의회가 증액 의결한 사업은 총 10건, 52억1천5백만원 규모다. 주요 내용은 ▲화남 용계리 상수도시설공사 ▲청통 보성리 봉불사 상수도시설공사 ▲화남 삼창3리·고경 삼포리·대창 영창슈퍼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 ▲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개설 ▲임고 매호리 소하천 정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이다.이들 사업은 대부분 오랜 기간 주민 민원이 누적돼 온 생활 밀착형 SOC와 농업·복지 분야로 의회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용계리 상수도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특히 화남면 용계리 상수도시설공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용계리는 주민 약 60명이 거주하고 귀농·귀촌 인구도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공급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마을이다.더 큰 문제는 해당 지역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단순한 편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법적 책임만 앞세운 방어적 태도”시의회는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회는 “집행부가 ‘법적 책임’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의회가 왜 해당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조차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또 “예산 증액 의결은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이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부동의·법적 대응 예고는 협치 아냐”시의회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부동의 결정과 법적 대응 시사에 대해 “진정한 협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재검토 ▲집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해당 내용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형식 아닌 실질적 협치로 가야”향후 계획과 관련해 시의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존중하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10-30 2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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