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산업/토지/주택-부동산-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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