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오는 2월 20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운임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2025년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거리운임·시간운임 전반이 조정되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기본운임 500원 인상… 기본거리 0.3km 축소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된다. 요금은 500원 인상되는 반면, 기본거리는 300m 줄어들어 단거리 이용객의 체감 요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거리운임도 강화된다. 기존 131m당 100원이던 요율은 128m당 100원으로 조정돼, 같은 거리 주행 시 요금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시간운임 역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 →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돼 정체 구간이나 신호 대기 시 요금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 심야·시계외·복합할증률은 유지… 단, 거리 기준은 축소할증률 자체는 현행을 유지한다. 심야할증(23시~04시): 20%, 시계외할증: 20%, 복합할증: 62%, 다만 할증 구간에서도 거리 기준이 조정된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81m당 120원 → 79m당 120원, 복합할증은 81m당 100원 → 79m당 100원으로 변경돼, 할증 적용 시 요금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경북도 통일 기준 반영… “업계 경영 정상화 목적”영천시는 이번 운임 조정이 도내 시·군 간 택시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광역 단위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3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운임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을 확정했다.영천시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 체감 부담 완화 대책 병행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홍보, 안내문 배부, 시행 초기 택시 차량 내 ‘운임·요율 조견표’ 비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 지도·단속, 서비스 품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시각: “단거리·심야 이용객 부담 커질 것”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순한 기본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 인상 + 거리·시간 기준 축소’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1~3km 단거리 이동, 출퇴근 시간대 정체 구간, 심야 이동 수요에서는 이용자가 느끼는 실제 요금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이해되지만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출 서비스 개선이나 대중교통 연계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