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영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양한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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