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8천여 건, 52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단,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전액 부과된다. 또,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영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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