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여 건, 총 183억원을 확정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도시계획시설 감면 정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한해 본세의 절반(50%)이 이번 9월에 고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해당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만 있으면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부과 내역을 바로 조회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영천시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 복지를 만드는 소중한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마감일에는 민원이 몰려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시세팀(☎ 054-330-6111, 63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30 2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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