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신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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