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출신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이 선고 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이날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의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A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적힌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최종편집: 2026-10-30 2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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