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시의원에게 중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고 기소된 영천시의회 김병하 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2시 50분경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에서 영천시 금호제방길 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둔 채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종편집: 2026-10-30 2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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