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을 유용한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경제지는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H모씨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H씨는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실소유주였다. 또 H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화진의 전 경영진 K모씨에게 징역 8년, L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주식담보대출과 사채 등으로 583억원을 끌어 모아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지분 42.98%를 인수했다. 이후 H씨와 L씨는 회삿돈 384여억원을 H씨가 실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R사 등에 대여하거나 투자해 손해를 끼쳤다. 특히 R사는 자회사를 통해 라임 김봉현 회장이 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전 인터볼스)의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화진은 올 7월 상장 폐지됐다.재판부는 “H씨는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건실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 자금을 유출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등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