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 배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해 농지 위탁 경영 등이 가능하게 됐다. 농지법상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 임대차는 불법이다.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영천시 관계자는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됐다.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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