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개 안건과 제217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안건 심사를 통해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 했다.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3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최종적으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그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594억 7,648만원(일반회계 9,390억 4100만원, 특별회계 204억 3,548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900만원이 삭감 편성됐다.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추가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정여건에 반영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각종 주민지원사업 등을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2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조창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8월 24일 우리지역 북부에 큰 피해를 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대한 피해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미흡했던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를 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영제 의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9일 간의 회기동안 성심을 다해 안건을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 모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영천으로 나아가는 데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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