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천시청 A 전 과장에 대해 경북도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더불어 4억3천500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징계부가금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등의 경우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영천시 등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은 경북도가 징계권한을 갖는다.
파면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한 혐의로(부패방지법 및 국가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구속 기소된 A전 과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4억7천900여만원을 선고한바 있다.A 전 과장은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이 인근 땅 350㎡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