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국 개편, 부서 신설 및 담당 통합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지난 15일 이들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며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시는 이들 조례안의 개편은 지역 균형개발 및 유사·관련 기능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활력과를 신설하고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설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면서 직제 순서도 변경된다. 개편 전 현재는 ‘도시계획과’를 주무부서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서였지만 개정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건설과’가 주무부서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과’가 두 번째로 신설되는 ‘지역활력과’가 세 번째 순위에 오르게 된다.신설되는 ‘지역활력과’는 ‘건설과’ ‘농촌개발계’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계’가 이동하면서 ‘지역활력과’에 배치되고. ‘농촌개발계’는 ‘농촌활력계’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역활력과’가 신설되면서 건설도시국은 7개과로 늘어나게 된다. 담당 통합도 추진된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계’와 ‘민원소통계’ 2개 부서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계’ 하나로 통합된다.‘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 인력 활용을 위해 정원 책정 기준 범위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1,106명에서 1,121명으로 15명 증가하는데 집행기관은 505명에서 516명으로 11명, 의회사무처는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된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고 읍면동 인원은 변동이 없다.직제 개편에 따라 행정직 사무관은 줄어들고 농촌지도직이 늘어나고 건설토목직 사무관 1명도 늘어난다.
최종편집: 2026-10-31 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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