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20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 간 토의를 거쳐 회기 운영방식 일부를 변경했다.주요내용으로 먼저, 연초에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의 경우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국 단위로 ‘국장’이 보고했으나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인터넷 녹화방송으로 하는 등 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한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변화를 꾀했다. 또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종전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개회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역시 매년 12월 1일 개회하는 것으로 집회일을 변경하는 등 변화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조영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직원들과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1:12:3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영천타임즈본사 : 경북 영천시 보목2길3 (야사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596-11-01258 등록(발행)일자 : 2019년 9월 16일
발행인 : 이용기 편집인 :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 이용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기 청탁방지담당관 : 경북 아0054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용기
Tel : 054-338-0704e-mail : licjyg4@naver.com
Copyright 영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