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전 영천시의원(59·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의원직이 회복됐다. 올해 1월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 13일 벌금 500만원만 선고 받았다.김병하 전 의원은 2020년 5월 금호읍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69%(면허 정지 대상) 상태로 6km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재판결과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구고법 항고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1월 29일 1심 형량이 확정됐고 영천시의회가 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자 재심 청구를 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없어지고 벌금형 500만원만 받았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음주운전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지 않아 7일 이내 항소가 없을 경우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김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비도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