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문조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윤문조 권한대행은 21일 시청 대회의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고 권한대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공백 없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31 0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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