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검거에 기여한 영천축산농협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영천축산농협 동부로지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경 근무지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오만원권 현금을 십여 차례 송금하는 B씨를 보고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보이스피싱 송금책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계좌지급 정지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민문기 영천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검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