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전일인 지난 26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6일 22시경에 영천시 관내에 특정 정당명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총 17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전투표 전일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