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만취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로 A씨(53)가 구속기소됐다고 대구지검이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경 영천시 문외동 인근에서 영천시의원 유세차량을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193%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