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금호읍은 21일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위원장 정기열)를 개최했다.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시행된 후 최초로 개최한 이번 심의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농지위원들이 참석했다. 영천시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가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의 취득 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는 취득희망자의 실경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여건, 농업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정기열 금호읍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자격과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투기,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적격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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