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또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 조례안은 18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최종편집: 2026-10-31 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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