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5.47%) 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기준 등이 완화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 영천시는 약 25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이 탈락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영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시 복지정책과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30 2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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