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을 구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인 특수학교 학생 중 나이와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46명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것.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만 6~18세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무상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낙인효과 및 검수(학교)-정산(지자체)의 이원화 구조로 인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우유 수급권 확대(가공우유, 치즈류 등) 및 만족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경북교육청과 구미시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 구미 소재 특수학교 학생 중 나이와 거주지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시행 지침 개정 요구를 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특수학교에 한정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무상 우유 급식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협업 및 적극 행정을 통해 시행 지침을 개정한 만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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