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기여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영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29회 3차 본회의에서 우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12명 의원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세워졌다.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또는 단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애자 의원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