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대구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우너회를 열고 2개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착공은 2025년 예정이다.법사위에서 법안의 시행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는 안도 수정해 가결됐다. 법안 시기가 2개월 단축될 경우 대구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공항 이전작업이 수월해지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비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 국가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