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25일 공포했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우너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의 경우 ‘깁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범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체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TF단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최종편집: 2026-10-31 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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