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역 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 1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대 지정 고시했다.지정된 장소는 영천중앙초등학교(영천시 조양길 71) 구간으로 당초 790m에서 830m로 약 40m 늘어난다. 영천LH센트럴타운 정문입구에서 동쪽 방향 뚜레쥬르 빵집 인근 횡단보도까지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영천중앙초등학교 주요 통학로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내리막길이어서 사고위험이 많아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요구가 제기된 곳이었다.이번 확대고시로 확대된 구간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설치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속도 제한 교통표지판은 이동하거나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초등 학부모이면서 센트럴 주민은 “이번 보호구역 확대로 방과 후 학교 아파트 정문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어린이들이 안심라고 건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27개소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학부모들의 아동보호 요구가 있었던 구간으로 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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