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 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행정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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