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이 기존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에서 모바일(휴대폰)까지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신청 대리인이 가족·친족에서 이해관계인으로 가능하게 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웃사람, 지인, 요양보호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 신청 대상○ 인터넷 신청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으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와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갱신, 등급변경)는 가능하다. 단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 급여종류내용변경은 신청이 불가하다.◆ 인터넷 신청 방법○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 받아, 민원 여기요→장기요양 인정신청→공동인증서 로고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dp 접속 후 개인 회원 로고인 후 민원상담실→장기요양 인정신청→대리인(본인) 신청→공인인증서로 로고인 하면 된다.
◆ 인터넷 신청인 및 신청 대리인○ 신청인(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단 입소시설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이해관계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인 실거주지 및 보호자 주소지(우편물 수령지)를 확인 후 작성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취소가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요양센터 관계자는 “다양화 된 인터넷 장기요양 신청방법을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