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해 올해 46년째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시행 15주년을 맞이하는데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K-건강보험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자 중의 효자이다.
이처럼 K-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데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준 의료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다. 이런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과잉진료, 값비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환자 신체를 결박하거나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불법개설 및 부당이득 환수시점에 증여하거나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각종 사해행위로 실질적 환수가 곤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정누수 규모는 지금까지 약 3조 4,300억원(1,710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2023. 6월 기준)에 불과하다.이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한 현행 단속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개설 자금흐름을 추적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불가하고 일선경찰조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어 수사 지체 시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은 가중되고 있다.2019년 1월부터는 복지부 특사경팀이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는 어렵고 심지어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지자체에도 특사경이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우려와 광범위한 직무범위,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건강보험공단에는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행정조사 경험자로 전문조사인력이 본부와 지역본부에 배치돼 있으며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이 구축돼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험재정 보호, 의료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긴급성이 존재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은 권한은 필히 부여돼야 한다.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 2008년 8월부터 정춘숙 의원 등 4개의 국회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중인데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수사권한을 법제화해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를 제정해 제반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이다.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해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통제 초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제도가 부여되면 ▲(국민 생명·건강보호)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되고 ▲(재정누수 방지)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수사종결이 가능하다.의료급여를 포함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장성 확대) 사무장병원 근절로 확보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범위 확대에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효과)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퇴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