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지사장 김경려)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치매가족 휴가제’를 안내했다. 환자 본인은 물론 돌보는 가족의 마음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치매. 고령사회 진입 후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다수의 가구들이 치매환자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8회(9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영천운영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3,750원이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06시)시간대에 이용한 경우에는 야간가산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2,750원 추가된다. 단기보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인지지원등급의 본인부담금은 5등급과 동일)김경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장은 “치매가족휴가제의 확대 시행뿐 아니라 앞으로 보다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2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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